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청년도약계좌"적금(19~34세)

오늘은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뉴스 링크를 해서 정보공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있는 목돈모으기 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4세 자녀가 있으시거나. 청년이시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적극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새로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로 연결하여 내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고,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어, 매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이고,  
연봉이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
5년간 매월 1천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은행별 금리표

신청기간은 1월 25일∼2월1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데, 취급하는 11개은행의 모바일압에서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했습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다음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됩니다. 즉, 1월 25일∼다음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다음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다음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답니다.


● 중도해지시에도 혜택이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예정이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십다면,  정보의 바다인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에서 검색해주세요~^♡^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액형 학개론_재미로 보는  (6) 2024.01.27
첫 사형집행_질소가스  (4) 2024.01.26
마트 의무휴업 및 단통법 폐지  (11) 2024.01.23
술(酒)~! 너는 누구니?  (8) 2024.01.21
겔럭시S24_사고(Ai)  (61)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