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통했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13월의 급여 정산을 잘해서 많이 받아봅시다.
우선,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서비스 입니다.
참~편리한 제도이죠.

자~~ 시작합니다^^
서비스가 오픈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로그인을 하는데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동ㆍ금융인증서"로그인을 하는데. 그럴려면 사전에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귀속년도가 자동으로 세팅되는데, 혹시 안되어 있다면. 2023년으로 선택하여 전체 월을 체크하고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자료가 조회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굳이 비밀번호 설정을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혹은, 자율입력)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준비는 끝납니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결과로 3~4월 급여에 반영되게 됩니다.
관련서류 준비 및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름~잘 준비 한다면, 13월의 월급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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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만때면, 정산이 귀찮하기도 하지만,
환급받게되면 기분좋은 되는 제도인거 같습니다.
때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슬픈 경우도 있지만요.
❤️ 납부된 세금~ 부디 환급받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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