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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부모급여~인상"확정

이달 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매달 지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됐다.
첫 돌이 되지 않은 영아들은 올해부터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연간 최대 1,200만원이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더해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했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때는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 규모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가정양육수당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논란도 있었다. 😭

2021년도에 시작된 보육수당은 3년이 지난싯점
2024년부터 0세(월100만원)와 1세(월50만원)는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만2세~7세까지는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예를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는 구조다.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늦게 신청하면 그 만큼 손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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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 조건 마저 없었던, 적었던 시절이 있었다. 차츰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대적인 추세를 적시적기에 반영하여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음 하는 바램이다.

"뭐고~많이 받는건, 기쁜 일이다"~!!!!! ^^
                                     - kadoolme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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