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세컨드홈 지역
카둘메
2024. 1. 5. 14:47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가 인하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중, 부동산 투자 유망지역은
경기도 가평,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충남 공주시,,등이 거론되고 있고.
아직 정확한 대상지역이 발표되지않고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박나세요